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 헷갈리는 개념 1분 만에 정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뭐가 다른지,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 공시지가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죠? 부동산 고수가 아니라면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확실히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주택(토지)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보통 주택은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하고, 땅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표현합니다.

  • 공시지가 : 토지의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는 금액인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70% 수준으로, 실거래가에 많이 못미치죠. 조세저항 때문에 공시가격을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편입니다.


공시가격 종류 (표준 vs 개별)

토지의 경우, ‘표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땅 중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골라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시/군/구)에서는 표준 공시지가를 참고해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죠.

 

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3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아파트나 빌라의 공시가격을 말하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는 표준, 개별 공시지가를 각각 산정합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빌라, 다세대(별도 등기)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별도 등기 x)

※ 참고로 다세대와 다가구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다세대는 빌라처럼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고, 다가구는 등기부등본상 한 개의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지자체(시/군/구)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공시 기간

공시가격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년 1~2회 결정합니다. 결정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 매년 1월 1일, 6월 1일
  • 표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 매년 1월 1일
  • 개별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 매년 1월 1일, 6월 1일
  • 표준지 공시지가(토지) : 매년 1월 1일
  • 개별 공시지가(토지) : 매년 1월 1일, 7월 1일

 

2. 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합니다.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토지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뭘 선택하면 되는지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아파트나 빌라는 호수별 공시가격이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공시하지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각 지자체 링크가 나오니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헷갈리는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하고, 부동산(주택/토지)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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