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분 만에 이해하기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딱지 한 번쯤은 끊게 되는데요, 집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구분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가 내야 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고, 카메라 등에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차주가 운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처분에 가까운 반면, 범칙금은 도로 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고,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죠.

 

대표적인 과태료·범칙금 납부사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신호위반, 과속, 차선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갓길 운행 등에 걸렸을 때입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경우도 3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는 대부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때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 : 범칙금 2만 원
  • 유아나 동물을 앉고 운전 :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 원
  •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불응 : 범칙금 10만 원
  • 경사진 곳 주차시 사고방지 조치 불이행 : 범칙금 3만 원

 

운전면허 벌점 제도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 납부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 혹은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에 단속됐는지 애매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고요, 방문 납부의 경우 과태료는 은행·경찰서, 범칙금은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범칙금을 연체하면?

과태료를 연체하면 최대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연체기간이 30만 원 이상 / 60일을 넘어가면, 번호판을 떼어가고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이후 20일 이내에 20% 정도 할증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도 지나면 즉결심판을 받는 등 형사처벌(벌금, 구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것을 낼까?

 

교통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유리합니다. 1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그나마 사전납부를 통해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칙금은 운전자 처벌의 성격이 있어서, 벌점이 쌓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쌓이면 그때부터는 면허 정지가 되는데, 심한 과속 1~2번 정도면 바로 도달하는 수준이거든요.

 

참고로 평소에 마일리지 적립해서 벌점 줄이는 팁을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한 번 읽어보시고요.

 

다만 규정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지 않은 경미한 속도위반에 한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벌점 나옴).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애초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겠죠. 모쪼록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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