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및 지원금액 정리(2023년)

대학 교육과정에서 장학금 지원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급액을 살펴보고, 구간별 소득인정액 최신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국가장학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금액을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해당이 안되거나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 햇살론 유스 같은 서민금융 프로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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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소득 8 분위 이하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에 선발되면 해당 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안에서,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혹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대상자가 미혼이며 둘째일 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첫 학기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취득
  • 기초생활 수급자(혹은 차상위 계층) :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 포함) : 12학점 이수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소득 8 분위 이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선발되면,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

 

참고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대학생으로, 소득 8 분위 이하에 해당하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생 본인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미혼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이후부터는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둘째부터 전액 지원).

 

4. 지역 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면 지역 인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소득 8 분위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소득 8 분위 : 1년(2학기) 지원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2023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먼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2년과 비교해봤습니다.

가구원 수2022년 (원)2023년 (원)
1인1,944,8122,077,892
2인3,260,0853,456,155
3인4,194,7014,434,816
4인5,121,0805,400,964
5인6,024,5156,330,688
6인6,907,0047,227,981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를 계산하면, 정확한 소득분위 구간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이 4인 가구고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니까, 우리 집의 중위소득은 92.57% (5,000,000÷5,400,964)가 될 것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구간에 해당되겠네요.

 

만약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약 74%로 4 분위, 300만 원이라면 약 55%로 3 분위가 될 겁니다. 참고로 9 분위나 10 분위는 국가장학금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득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월소득은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구 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더한 다음,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1. 월소득

월소득은 해당 가구의 매월 근로/사업 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130만 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등 비상시 근로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액이 500만 원이고, 이 중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며,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인 350만 원과 합산한 370만 원이 해당 가구의 최종 월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펀드 등), 자동차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참고로 재산을 계산할 때도 일부 공제액(6,900만 원 단일 적용)을 차감합니다. 빚이 있을 때는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하고요.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5천만 원 대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125,900원이 월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3. 형제·자매 공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이면 80만 원 이죠. 공제 혜택은 첫째와 둘째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월소득이나 재산액 환산 등 계산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소득과 재산액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위에서 보여드린 표를 참고하면 되겠죠?

 

▼ 참고 포스팅 ▼


지금까지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알아보고,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과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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