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공백 기간에 연금을 계속 내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절차를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면 사업장 가입자,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되죠.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에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격은 사업중단이나 퇴사뿐 아니라, 병역·학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6월).
납부예외 인정 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신청 안하면 알아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경우에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데요.
신청하는 법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을 때는 전화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지사) 주소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콜센터(1355)로 문의해서 주소나 팩스번호를 확인해도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양식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개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재개)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NPS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가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및 Tip
1) 납부재개 신고
만약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납부재개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혹시라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면제받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추납(추가납부)이라고 하는데요.
총 납부 보험료보다 납부 기간이 향후 노령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납부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나중에 면제받은 보험료를 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납은 한꺼번에 해도 되고, 부담되는 경우 60개월로 나눠서 할부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준 소득월액 변경
애초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기준 소득월액을 변경해서 최소 금액만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납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소득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최소 월 9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훨씬 적게 내면서 납부기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 크레딧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줍니다. 이를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2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납부예외보다는 실업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격과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Tip까지 살펴봤습니다. 노후 준비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