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예 세금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이라면,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게 좋을 텐데요.
오늘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위한 팁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예전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0세부터였는데요, 고령화와 연금 고갈 이슈 등으로 현재는 만 65세로 늦춰졌습니다.
법 개정 이후 소급적용 기간이 있어서, 1952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분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령 조건
연금 수급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모자란 경우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 임의 계속가입 : 만 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 만 65세까지 신청 가능.
이연 수령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도 있습니다(최대 70세 까지).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정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기면 수령액이 30% 정도 줄어듭니다. 정상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조기 수령과 이연 수령의 예시입니다.
- 조기 수령 : 70만 원 (매월)
- 정상 수령 : 100만 원 (매월)
- 이연 수령 : 136만 원 (매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일정 수준(약 254만 원) 이상이면 연금액이 깎이는데요, 이것 때문에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무조건 늦추는 게 답은 아닙니다. 정상 수령과 이연 수령의 총금액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 시기가 만 76세 정도인데요, 소득 공백기간과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하겠죠.
2.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 들어가면 미래에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 등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참고로 연금에도 3% 정도 세금을 냅니다.
위의 예상연금액은 현재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소득 상승률에 따라 실제 연금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표를 첨부해 봅니다.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3.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위한 4가지 Tip
국민연금을 낼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납부금액’과 ‘기간’입니다. 그런데 납부금액은 내 국민연금 수령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라는 공공적 기능을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냅니다.
하지만 받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하죠. 내가 낸 납부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지만, 내지 않는다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겠죠.
나중에 소득이 다시 생겼을 때 미납 기간의 국민연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납 제도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최대 60개월까지 할부로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 가입
소득이 없는 국민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전업주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약 9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30년 정도 납부하면, 노후에 60만 원(현재가치 기준) 정도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이연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죠?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수급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크레딧 제도 활용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를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 갖게 되면, 출산 크레딧을 최대 50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 48개월
- 5자녀 : 50개월
또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군 복무 크레딧을 인정해줍니다. 여기에는 현역뿐 아니라 공익근무 요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2016년부터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생겼습니다. 실업기간에 본인 부담금 25%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혹시 현재 일을 쉬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수령 금액 최대한 늘리는 팁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편안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