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 환급 많이들 받으셨나요? 직장인들은 절세 방법이 많지 않아, 13번째 월급이라도 잘 챙겨야 할 텐데 어떻게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2023년 근로소득세율 및 근로 소득세 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2023년 근로소득세율
근로 소득세란 일을 하고 받은 급여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내는 기본적인 소득세죠.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율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 세율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기본 소득세율입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합 소득 등에 모두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 제외).
2. 근로 소득세 계산 방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소득 구간의 세율 35%를 적용하여 3천 5백만원을 근로 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원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해, 모두 더한 20,100,000원의 근로 소득세를 내는 식입니다.
소득 구간 | 적용 세율 | 근로 소득세 |
---|---|---|
~ 1,200만원 | 6% | 720,000원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5,100,000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10,080,000원 |
8,800만원 ~ 1억원 | 35% | 4,200,000원 |
합 계 | 20,100,000원 |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죠? 따라서 해당 소득구간에서 차감할 누진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놓았습니다.
내 근로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면 아주 쉽게 근로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근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원천징수)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 액수의 차이를 따져서, 돌려받거나 토해 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죠.
참고로 소득세 계산할 때 급여명세서의 ‘총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으로 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 =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 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세액 공제까지 받으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액 x 30%)
☞ 세액공제 한도 : 50 ~ 74만원
지금까지 2023년 근로소득세율과 근로 소득세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걱정할 만큼 다들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