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가 생긴 지 오래 안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 지급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개인 사업자 포함)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 최대 150~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 최대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소득 기준 |
정기신청 | 2022년 5. 1(일) ~ 6. 1(수) | 2021년 전체 |
반기 | 2022년 9. 1 ~ 9. 15 | 2022년 상반기 |
2023년 3. 1 ~ 3. 15 | 2022년 하반기 |
그리고 22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23년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9월 반기 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간이 지나도 12월 1일(목)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9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자격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 유형에 따라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유형 | 총소득 계산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사업 소득 |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아래 조정률을 곱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 도매업 : 20%
-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등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등 : 90%
2) 재산 기준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와 각 재산별 금액 계산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재산 종류 | 금액 계산방법 |
주택 / 토지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자동차(영업용 제외) | 시가 표준액 |
주택 전세금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 시가(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액) |
회원권 | 시가 표준액 |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는, 2021년 6월 1일 시점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평가금액도 6월 1일 기준). 재산액을 평가할 때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①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였던 자 ③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중 하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가구 구성별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득 종류별 총소득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죠? 퍼센트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총소득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400~900만 원일 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네요.
- 400만 원 미만 : 총소득 x 37.5%
- 400 ~ 900만 원 : 150만 원
- 900 ~ 2,200만 원 : 150만 원 – {(총소득 – 900만 원) x 13.63%}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700~1,400만 원 구간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4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16.25%만큼이 260만 원에서 차감되고요.
- 700만 원 미만 : 총소득 x 37.1%
- 700 ~ 1,400만 원 : 260만 원
- 1,400 ~ 3,200만 원 : 260만 원 – {(총소득 – 1,400만 원) x 16.25%}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800만 원 미만 : 총소득 x 37.5%
- 800 ~ 1,700만 원 : 300만 원
- 1,700 ~ 3,800만 원 : 300만 원 – {(총소득 – 1,700만 원) x 15.79%}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택스 (핸드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메뉴 이동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조건이 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를 받아 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 ARS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등 전자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면 되겠죠?
- 1544-9944 전화
- 1번 (장려금)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입력
- 개별 인증번호 + ‘#’ 입력
- 1번 (동의)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3) 국세청 홈택스(PC)
마지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안내를 받지 못해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이동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인증번호 없을 경우 일반 신청하기)
- 로그인(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간편 인증서 :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 패스, KB 모바일, 네이버, 신한은행
참고로 간편 신청은 6번 단계에서 인증번호 입력과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으로 간단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면 보통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보통 9월 말 안에 지급되죠.
또한 이전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연소득 확정액이 달라져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마찬가지로 9월말 안에 차액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두셔서 소중한 권리 챙기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