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기준시가 vs 시가표준액)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하는 법은 주택과 조금 다른데요.

기준시가냐 시가 표준액이냐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기준시가 vs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혹은 지자체)에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한 가격입니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1년에 1~2차례 공시하고 있죠.

 

반면 오피스텔을 비롯한 일반 건물은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중앙정부에 내는 세금)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세청에서 결정합니다. 토지나 주택은 공시지가(공시가격)가 곧 기준시가죠.

 

시가 표준액은 종부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산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이 같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 기준시가

먼저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혹은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오피스텔(혹은 상업용 건물) 주소를 조회하고 상세주소를 선택합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조회되는데요. 여기에 건물 면적을 곱하면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 경우는 107,073,440원(3,152,000원 x 33.97㎥)이 되겠죠.

 

참고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 시가 표준액

다음은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산정 기준이 되며, 특히 시가 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계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야 합니다.

건물 시가 표준액은 ETAX(서울)이나 위택스(서울 외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 홈페이지에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에 들어가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주소를 검색한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건물 부분의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한 토지 공시지가와 더하면 오피스텔의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서울아 아닌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시가 표준액 조회」에 들어가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면 시가 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공시지가는 별도로 구해서 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 차이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습니다. 기타 상업용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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