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세액(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표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 결정된 (소득)세액 중 일부 금액 감면
- 소득공제 : 세율을 결정하는 과표기준 금액에서 차감
자격을 갖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결정된 소득세 금액에서 10~12%(소득에 따라)를 깎아줍니다.
세금은 과표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데요(소득세=과표금액x세율), 과표금액은 연소득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합니다(과표금액=연소득-비용).
소득공제는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과표금액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전체 월세금액의 30%만 인정되고요,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들어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 계산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한도도 300만 원이기 때문에(세액공제는 한도 750만 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계산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무주택자 등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무주택자
- 시가 3억 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월세 주택)
- 전입신고
- 대상 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업용 오피스텔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액 계산은 연간 총월세액에 연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60만 원이면 864,000원(60만원x12개월x12%)의 세금을 환급받는 식입니다.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2%
- 연소득 5,500~7,000만 원 : 공제율 10%
참고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625,000원이 되겠네요.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월세 납부 증명서류(은행 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③ 주민등록등본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회사 인사과에 제출하면 되겠죠.
주택임차료(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때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 등을 기재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임대인들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고 계시죠. 탈세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집주인 불이익은 특별히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과거에 신청을 못해서 놓쳤던 세액공제 부분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달리 월세 소득공제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매달 주택임차료(월세)를 내는 것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별도의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 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식입니다. 총 소득공제 금액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연간 월세금액 30%} – 연소득의 25%
즉, 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월세금액 30% 포함)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과 연소득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 원, 현금영수증 200만 원, 월세 총비용이 1200만 원(매달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1,160만원(600만원+200만원+360만원(1,200만원x30%)) 중 1,000만 원(연소득 4,000만원x25%)을 초과한 16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금 환급액으로 따지면 대략 30만 원 언저리가 될 듯하네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내역(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허락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가면 맨 오른쪽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내 인적사항과 임대인 인적사항, 계약내용 등을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해서 입력하고, 파일(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내역)을 첨부하면 손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각각의 조건 및 계산방법,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억해두시고, 다음 연말정산 때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