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혼란스러우셨을 건데요.
오늘은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면허 따는 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자전거란?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모터의 힘을 이용해 운전하는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라고 합니다.
모터가 사람을 보조해주는 ‘PAS’,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2가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있죠.
- PAS(페달 보조) : 페달을 밟는 힘에 비례해서 모터가 동력을 추가하는 방식
- 스로틀 :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방식
-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갖춘 자전거
이중 PAS 방식의 자전거만 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스로틀 방식은 법적으로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전기자전거의 조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PAS 방식
- 시속 25km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하지 않을 것
- 자전거 전체 중량 30kg 미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전기자전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자전거 면허가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에 해당할 경우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만 14세 이상).
즉 PAS 방식을 사용하며, 무게가 30kg을 넘지 않고, 25km/h 속도제한이 있는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카카오 T바이크가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대표적인 PAS 방식 전기자전거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죠.
원동기 장치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그냥 탈 수 있고요, 자동차 면허가 없는 경우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따도 됩니다.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125cc 미만 스쿠터나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면허로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
원동기 장치 자전거 외에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을 함께 묶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2021년 5월 13일 이후부터).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이 나와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우 25km/h 속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3. 전기자전거 면허 따는 법
정확한 용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이 면허를 취득하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125cc 미만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모두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굳이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딸 필요는 없고요.
1) 시험 접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전체 메뉴 > 운전면허 시험 > 시험 일정/접수 > 시험 접수’로 들어가 원동기 면허시험 신청을 합니다.
2) 교통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시청각 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비용으로 16,000원(학과시험 8천 원+기능시험 8천 원)이 필요합니다.
상반신 컬러사진 3장과 신분증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학생일 경우 신분증 대신 학생증을 가져가도 됩니다. 사진은 3.5×4.5cm 규격에, 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벗고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3) 학과 시험
원동기 면허 학과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객관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 시험 >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40분이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격여부를 알려줍니다.
4) 기능 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당일에 바로 기능시험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능시험은 90점 넘어야 합격이며,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환 코스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바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며, 불합격 시 3일이 지난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4.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나이 제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PAS 방식이라도 말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착용
전기 자전거 종류에 상관없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사실상 많이 안 지키는 것이 현실인데, 단속 여부를 떠나서 안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키셨으면 하네요.
자전거도로 이용
앞서 설명한 대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로틀 방식의 경우 대인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전기자전거도 음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당연히 술 드신 상태에서는 안 타는 게 맞겠죠?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나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타
이외에도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 원), 야간 안전등 켜기(범칙금 1만 원)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면허가 필요한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따는 법 및 안전수칙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