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시기 및 적용 사업장 정리

주 52시간 근무 다들 하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는데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별 주 52시간 시행시기를 알아보고, 적용 사업장 및 특례 업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실시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모두 합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해 최대 2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했었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모두 포함해 1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의 효과는 대단했는데요. 많은 회사들에서 아무리 워라밸을 외쳐도 사라지지 않던 야근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 회사도 비슷했고요.

 

주 52시간 시행시기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침내 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 300인 이상 회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 50~300인 미만 회사 : 2020년 1월 1일
  • 5~50인 미만 회사 : 2021년 7월 1일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유예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탄력근무제

회사 성격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바쁜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탄력근무제를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주라도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데요.

탄력근무제를 운영할 경우 특정 기간(2주, 3개월, 6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탄력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평균 주 54시간을 근무했다면, 다음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3개월 평균 주 근무시간을 52시간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재량근무제나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21년 7월이 되면서 현재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한시적 유예 대상이 아닐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알바라도 모두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만 5개의 특례 유지업종이 있습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의사, 간호사 등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죠.

  1. 육상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다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례 유지 업종의 경우에도 일을 마친 후부터 다음 일하기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특례 업종이었지만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시행시기 및 적용 사업장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 뭐래도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앞당겨줬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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