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인데,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보고, 2021년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확인방법과 내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중위소득 VS 평균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특별히 높거나 낮은 값 때문에, 통계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평균소득 대신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아래 5명의 사람(가구)만 존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A : 월소득 100만원
- B : 월소득 200만원
- C : 월소득 300만원
- D : 월소득 400만원
- E : 월소득 1억원
평균소득은 5명의 소득을 모두 합한 뒤에 5로 나눈 값입니다. 5명의 평균소득은 110,000,000원÷5=22,000,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처럼 E의 소득이 특별히 높은 경우, 나머지 4명의 현상을 평균소득이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그룹의 평균소득이 2천2백만원인 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반면에 중위소득은 위 5명 중 정가운데에 속하는 C의 소득인 3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은 특이값 때문에 통계의 오류에 빠지는 걸 방지하고자, 대부분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 xx% 이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2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소득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겠죠? 먼저 작년도(2021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827,831 원
- 2인 가구 : 3,088,079 원
- 3인 가구 : 3,983,950 원
- 4인 가구 : 4,876,290 원
- 5인 가구 : 5,757,373 원
- 6인 가구 : 6,628,603 원
중위소득 50%는 위 금액에 0.5를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참고로 7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868,595원씩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5%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확정된 가구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4,812 원
- 2인 가구 : 3,260,085 원
- 3인 가구 : 4,194,701 원
- 4인 가구 : 5,121,080 원
- 5인 가구 : 6,024,515 원
- 6인 가구 : 6,907,004 원
2022년에는 7인 가구부터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873,588원씩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됩니다. 매번 검색하기는 좀 번거롭죠? 블로그 포스팅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도 아니고 말이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과거 중위소득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가장 최신 보도자료를 선택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자료가 나오네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바로보기를 통해서 해당 공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
이번에는 실제 가구원의 중위소득 확인방법입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위의 중위소득으로 나눠보면 우리 가구가 중위소득의 몇 %쯤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월평균 소득 인정액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으로 확인하는 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확인
건강보험료로 소득 계산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쓰인 방식이죠.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혼합은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별 본인부담금 값이 2개 있는데, 아래칸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값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인 가구 | 3,088,079 | 106,150 | 92,988 | 107,179 |
118,378 | 103,700 | 119,526 | ||
3인 가구 | 3,983,950 | 137,051 | 129,575 | 138,050 |
152,839 | 144,502 | 153,953 | ||
4인 가구 | 4,876,290 | 168,195 | 171,434 | 170,536 |
187,571 | 191,183 | 190,182 | ||
5인 가구 | 5,757,373 | 200,355 | 212,560 | 203,558 |
223,436 | 237,047 | 227,008 | ||
6인 가구 | 6,628,603 | 228,860 | 248,783 | 233,144 |
255,225 | 277,443 | 260,002 |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위 방법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쓰였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보유현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식이 있지만 복잡해서 일반인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가서 내 인적사항,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결과값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기준이 결과 화면 밑에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평균소득과 비교해 알아보고, 2021년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과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확인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