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되죠.
층간소음은 당하는 아래층도 괴롭지만, 예민한 이웃을 만나면 윗 집도 만만치 않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4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을 입주자(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종류에는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나 오디오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 2가지가 있는데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각각의 층간소음 기준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등가 소음도는 특정 시간 동안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뜻하고, 최고 소음도를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1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3 dB / 야간 38 dB
- 직접충격 소음(최고 소음도) : 주간 57 dB / 야간 52 dB
-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 소음도) : 주간 45 dB / 야간 40 dB
※ 주간 – 06:00 ~ 22:00 / 야간 – 22:00 ~ 06:00
층간소음 해결방안 4단계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후기 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복수하는 방법 등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순간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입장이 바뀌게 되고요. 더욱 중요한 점은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사고의 경우 대부분 감정적인 대응이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원만한 의사소통
먼저 윗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하지만 정중하게) 알려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층간소음의 약 70% 정도가 걷거나 뛰는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소음을 낸다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뒤꿈치로 쿵쿵 거리며 걷는 ‘발 망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중하게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처음에는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 허용되고 있는 항의 기준에는 전화 연락,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가볍게) 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우수 사례를 보면, 윗 집에 슬리퍼를 선물하거나 손 편지를 전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윗 집에서의 올바른 대응
반대로 아래층 거주자의 항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웃이 피해를 느낀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로 지어져서, 사소한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위층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이런 부분을 아래층 입주자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하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 층간소음 예방법
- 푹신한 슬리퍼 신기
-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부착
- 어린이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 설치
- 야간이나 이른 아침 생활가전(세탁기, 청소기 등) 이용 자제
2. 민원 신청
의사소통 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거면 층간소음이 이렇게까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다음 단계로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마다 층간소음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서울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경기도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등).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온라인(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이나 전화(1611-2642)로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대를 방문해서 설득과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추천합니다.
소음측정까지 해주는데 모든 비용이 무료고요. 소음 측정 자료를 근거로 추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다음 단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나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 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중재 | – | 사실조사, 인과관계 및 피해액 판단 |
재정 | – | 책임소재 결정 |
조정 |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 | 조정안 작성 및 수락 권고 |
알선 | – | 합의 유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는 단순히 사실조사 후 합의권고만 하는데 반해,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실조사 후 책임 소재를 따지고 피해액까지 산정합니다.
일종의 구속력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층간소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에 불복하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원만하게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실상 가장 확실하고 편하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소송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이 있지만, 실효성도 없고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미미합니다(대부분 1백만 원 이하).
게다가 책임 소재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고, 결정적으로 ‘층간소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도만 가능한데요. 웬만하면 앞서 설명한 3단계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