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총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학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자금 대출 종류 3가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신청자격과 조건(대출한도, 상환방식)들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

대학에 다니기 위한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부담될 때 학자금 대출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전까지 이자만 납부, 소득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최대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 상환(최장 10년 간)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신청 가능, 거치 및 상환기간 각각 최대 10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는 햇살론 유스 등 정부지원 무보증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시고요.

 

학자금 대출 공통 조건

학자금 대출은 용도에 따라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뉘는데요.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생활비 대출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등록금 대출 : 부분 대출 가능, 학생회비 등 경비 포함 대출 가능, 기숙사비/졸업앨범비 등은 불가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2022년 1학기 기준)로 동일합니다(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 대출 실행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7단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① 전자서명 준비 → ② 대출 신청서 작성 → ③ 온라인 교육 이수 →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⑤ 서류 제출 → ⑥ 대출 승인 → ⑦ 학자금 대출 실행

학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과 대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 자격

대상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 일반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한데, 해외 이주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후 주민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이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45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입학 또는 재학중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중 학위과정 중인 학부생(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성적 및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성적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입생, 장애인, 졸업 연도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한 소득분위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대학원생 4구간) 이내에 들어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 대학

참고로 최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학교가 일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년제(100% 제한) :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 전문대(100% 제한) :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2)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한도에 재한이 없습니다(5~6년제 포함). 다만 전문기술 석사와 일반 대학원(의/치의/한의 계열 포함)의 경우에는 총 대출한도가 6~9천만 원입니다.

  • 대학 : 제한 없음
  • 전문기술 석사 : 6천만 원
  • 일반 대학원 석사 : 6천만 원
  • 일반 대학원 박사 : 9천만 원

 

대출 실행 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에 해당하면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원생 제외).

 

취업을 하는 등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본인이 상환하고 싶으면 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중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일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 모두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 자격

대상자

국내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 및 일반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경우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55세 이전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성적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100점 만점 기준 70점(C 학점) 이상을 맞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입생, 장애인 제외).

 

직전학기 이수학점 조건은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동일합니다(12학점 이상 이수).

 

학자금 지원구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대학원생 4구간)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이유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확인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할 때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제한 대학

22학년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학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년제(50% 제한) :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 4년제(100% 제한) :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 전문대(50% 제한) :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 전문대(100% 제한) :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2) 대출 한도 및 상환 방식

취업후 상환 방식과 달리 일반 상환 방식은 학부생도 4천만 원~6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전문대 포함) :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 6천만 원
  • 전문기술 석사 : 6천만 원
  • 일반(특수) 대학원 : 석사 6천만 원 / 박사 9천만 원
  • 의/치의/한의 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 9천만 원 / 박사 1억 2천만 원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고요.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리)금을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하며,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대출에 대한 무이자 혜택은 없습니다.

 

이밖에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은 한국장학재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조건 비교

학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조건들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참고 포스팅 ▼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공통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 자격·대출 한도·상환 방식 등 대출 종류별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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