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금 아끼는 3가지 Tip

올해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이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작년에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종류를 정리해 보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과 양도세 절세하는 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주식 세금 종류

먼저 미국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 배당소득세 : 보유주식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세금 종류와 세율을 국내주식 투자할 때와 비교해봤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구 분미국(해외)주식국내주식
양도세22%대주주만 과세
배당소득세15.4%15.4%
증권거래세0.2%(코스피, 코스닥)

※ 2023년부터 국내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 (3억원 이내 20%, 3억원 초과 25%) 부과 → 2년 유예

 

참고로 미국 ETF 매매 차익에도 주식과 동일하게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국내 ETF :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이외 배당 소득세 부과).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주식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연간 미국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22%를 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수익과 손실은 주식 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매수·매도 후 실현 손익으로 따집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기준일은 결제일(매매일+3일)이며, 12월 28일(미국 시간 기준)까지 매매한 주식의 손익에 대해 계산합니다.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A주식에서 1억원을 벌었어도 B주식으로 5천만원을 잃었으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것이죠.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손익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식손익
애플400만원 수익
테슬라200만원 손해
아마존100만원 손해
엔비디아200만원 수익

 

이 경우 2023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미국주식 양도세는 110,000원이 됩니다.

※ {300만원(총수익) – 250만원(기본 공제액)} x 22% = 110,000원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해외주식 양도세는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만 내면 납세 의무는 끝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배당소득(국내/해외 주식 포함)과 이자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 보유액이 많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국주식을 비롯해 해외주식에 투자한다면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수익-손실)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이용하는 증권사 MTS(HTS) 자료를 보고 입력하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경우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미국주식 사는 법 6단계 (증권사 선택 Tip 포함) 


 

또한 최근에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행신고 서비스는 보통 4월 중순 안에 신청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간편하게 하는 법 – 증권사 대행 신청 서비스


 

만약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납부 지연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주의하세요.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0.025% x 지연일 수


3.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아끼는 3가지 Tip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팁을 3가지로 나눠 정리해봤습니다.

 

1) 배우자 증여

먼저 취득 시점보다 많이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세는 증여시점을 취득일로 계산하는 것을 이용한 절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억원에 산 애플 주식이 5억원으로 올랐다면, 원래는 매매 차익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5억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하면,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같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최근 10년 이내 다른 증여액과 합쳐서 6억 원이 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 주식 증여세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애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

증여 받은 해외주식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증여시점이 아니라 최초 주식 취득 시점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절세 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용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손실 확정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익과 손실은 합산(상계)하는데요. 손익통산은 현재 주식 평가액 기준이 아니라, 실현된 매매 차익에 대해서 따집니다.

 

따라서 평가액이 하락한 종목을 연말에 매도해, 손실액을 확정시키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면, 하루 지나서 다시 매수해도 되고요.

 

참고로 같은 날 재매수하면 손익통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워시 세일’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워시 세일 : 매도 후 30일 내에 같은 주식을 사면, 해당 종목은 손익 통산에서 제외

 

3) 수익 이월

반대로 올해 수익이 크게 난 종목의 매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수익이 예상보다 크거나, 내년에 조정이 우려되는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겠죠.

 

물론 다음 연도에도 수익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되는 것이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또한 수익이 계속 나더라도, 세금 납부시기를 늦추는 거 자체가 세금 이월 효과를 발생시켜 전체 주식 수익률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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