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간편하게 하는 법 – 증권사 대행 신청 서비스

소득 신고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양도세 신고를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간편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게 되죠.

 

해외주식 투자할 때는 연간 발생한 양도 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발생한 양도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소명 등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매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념과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한 번 참고해주세요.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금 아끼는 3가지 Tip


 

2.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월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요. 매수·매도 날짜마다 환율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초순~중순 사이에 신청 가능해요.

 

보통 직전 연도에 해당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 내역이 있으며, 올해 250만 원 이상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행 신고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키움증권 양도세 대행신고 방법

MTS(영웅문 S 글로벌) 이용방법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양도세 대행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키움증권에서만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면 핸드폰 MTS에서 간편하게 양도세 대행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웅문 S 글로벌’ 전체 메뉴에서 ‘업무 > 해외주식 업무 > 양도세 당사 등록’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뜹니다. 이메일, 환급 계좌번호,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적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타 증권사에서 이미 적용을 한경우에 미적용을 선택하는 건데, 이 경우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양도세 대행 신고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을 읽고 체크한 뒤 등록을 누릅니다.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
양도세-대행-신고-등록

 

PC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PC에서 양도세 대행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키움증권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PC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HTS(영웅문 글로벌)에서는 [3159]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에서 ‘양도세 계산 내역’을 미리 PDF 파일로 받아놓은 뒤 첨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T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키움증권 홈페이지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 양도세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타사신청’에서도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마치고 접수가 되면, 5월에 키움 증권에서 대행 신고를 한 뒤 입력했던 이메일로 양도세 납부 지로용지를 보내줍니다.

 

지로 용지를 확인해서 5월 31일까지 양도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급적 바로 납부를 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키움증권에서 간편하게 양도세 대행 신고하는 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세 걱정될 만큼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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